중구여성플라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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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수강료 감면 혜택 및 절차 안내(2025.07.01.부터 적용) 2025-07-01



중구여성플라자에서는 아래 지원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  수강료 감면(50%)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 

2025.07.01.부터 수강료 감면 절차가 변경되오니 참고하셔서 보다 편리하게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.



○ 기존절차 : 수강신청 → 수강료 100% 결제 → 해당서류 작성 후 제출(방문) → 수료 후 수강료의 50% 감면

○ 변경절차 : 수강신청 → 해당서류 작성 후 제출(방문) 수강료 50%만 결제(방문 카드결제로만 결제 가능)

※ 유의사항

    1. 평생교육이용권(구 평생교육바우처) 사용자는 해당 결제건에 대한 수강료 감면 불가 (중복수혜)

    2. 분기 당 1인 1강좌(자격증, 취창업)만 감면 가능



중구여성플라자 수강료 감면 지원 규정


 1. 대상 :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에 의거한 아래의 대상자

    

 

2. 신청서류

(1) 대상자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(2) 수강료 감면 신청서 1부

 

3. 지원범위 : 분기별 직업교육(취창업, 자격증) 1강좌 (1인기준)

 

4. 기타사항 : 입문과정, 전문가과정 제외